공지사항

귀국시-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
이름 관리자

 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

 [질병 관리청]

 

◇ 2021년 2월 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 입국시 PCR 음성확인서를 제출하여야 하며,

    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 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.

 

 

◇ 또한, 입국 후 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한국 정부가 지정한 시설에 7

       (남아공탄자니아 發 입국자는 14)동안 격리 조치(내국인에 해당,  입소비용 12만원/  자부담) 됨을 알려드립니다

    ※ 외국인은 입국 불허

 

 

1. "PCR 음성확인서" 적합 기준

 

① 검사방법

‣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

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 )에 기반한 검사에 한해 인정하며항원·항체 검출검사(RAT, ELISA )는 인정하지 않음

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 

② 발급시점

 ‣ 출발일 기준 72시간(3일)이내 발급된 확인서 일 것

예시) ‘21.3.10. 10:00시 출발 시 ’21.3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 

필수기재

‣ 성명*, 생년월일**, 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발급일자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
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

** 여권번호 또는 ID카드번호도 가능

 

검사결과

‣ 검사 결과가 음성’ 일 것

검사결과 기재사항이 미결정’, ‘양성’ 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
 

발급언어

‣ '검사방법' 항목은 '한글 또는 영문'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
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

  (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
 

검사기관

‣ 필리핀, 인도네시아, 우즈벡(7.26일부터 적용), 러시아(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)의 경우,

   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 발급한 확인서일 것

   *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(첨부파일 참고)

 

  * 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

 

※ 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. 동반 영유아 “PCR 음성확인서” 제출 여부

 

○ 유아를 동반한 일행 모두가 적정한 PCR 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 6세 미만(입국일 기준)

     유아의 PCR 음성확인서 제출은 면

 

  - 다만,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

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